식음료 판매 시 한시적영업신고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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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브랜드페스타 조회 3,715회 작성일 22-05-20 17:20본문
안녕하십니까, 2023 부산브랜드페스타 사무국입니다.
참가업체 안내서에 기재된 '식음료 판매 시 한시적영업신고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판매하시는 제품이 완제품(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인 경우, 따로 신고해주실 사항은 없습니다.
완제품을 개봉해 전시장 참관객에게 시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완제품이 아닌 전시장에서 제조하는 음식이나 음료/주류를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임시영업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에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영업신고'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이 아닌 '영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한시적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보건위생팀을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051-749-4401~4405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위 사항을 잘 확인해보신 후 행사준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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