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판매 시 한시적영업신고 발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브랜드페스타 조회 2,248회 작성일 24-03-22 17:05본문
안녕하세요. 2024 부산브랜드페스타 사무국입니다.
'식음료 판매 시 한시적영업신고 발급'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선 판매하시는 제품이 완제품(이미 제조 및 포장이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 ex.밀키트)인 경우, 따로 신고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1번 항목 참조)
다만 완제품이 아닌 현장(전시장)에서 제조하는 식음료를 용기에 담아 판매할 경우 임시영업허가(한시적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 2번 항목 참조)
이때 기존에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영업신고'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신고증이 아닌 '영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한시적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보건위생팀을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1.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 가능한 경우
-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완제품 시식/시음을 참관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정부24 혹은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051-749-4404)를 통해 영업신고
- 현장(전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 사항을 잘 확인해 보신 후 행사 준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051-749-4404)
![[로고] 부산브랜드페스타 2025](/images/inc/logo_25.jpg)